Incoterms® 2020
Incoterms®는 국제무역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규칙으로, 비용과 위험이 당사자들에게 할당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전 세계적으로 물품매매 계약에 의례적으로 포함되는 일상 무역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의 무역실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Incoterms에 더 쉽게 액세스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여 11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규칙이 포함된 Incoterms 2020을 발간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모든 매매계약 시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을 참조해야 합니다.
모든 실질적 상업 활동에서 발전 된 내용을 적용하고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날짜로부터, 모든 영업 관련 계약 사항은 가장 최신 규정의 Incoterms® 2020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Incoterms® 2010 과 2020의 차이점:
- FCA (운송인 인도조건)에 의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 전 선적식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비용은 각 Incoterms® 규칙의 A9/B9에 집중적으로 표시
-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조건)의 경우 최소한 협회적하약관(A)(항목별 제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 보험 가입 필요
-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의 경우 최소한 협회적하약관(C)(항목별 제외 사항은 제외 하고 명시된 위험만 해당)으로 보험 가입 필요
- FCA, DAP(목적지 인도 조건), DPU(도착지 양하 인도) 및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의 경우 제삼자 운송인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가 운송 수단으로 직접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음.
- DAT를 DPU로 변경하여 목적지를 '터미널'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보안 관련 요구 사항 및 부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이전
Useful information
The Incoterms® do not constitute a complete contract of sale, but rather become a part of it. For its application, the following structure should be used:
“[The chosen Incoterm® rule] [Named port, place or point] Incoterms® 2020”
Example: “CIF Shanghai Incoterms® 2020” or “DAP 10 Downing Street, London, Great Britain Incoterms® 2020“
If there is no year stated in the Incoterms® then the following applies:
until December 31st 2019 the Incoterms® 2010 apply.
from January 1st 2020 the Incoterms® 2020 apply.
If a different year is stated, e. g. Incoterms® 1980, then respective term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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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주관하는 INCOTERMS® 2020에 소개 되어 있습니다(ICC Website 참조). 해당 자료는 고객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ICC Website에 소개 된 공식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coterms® 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과 관련 지적 재산권은 ICC에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https://iccwb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