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책임, 비용, 리스크 등에 대한 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수/출입 무역을 돕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물품 매매를 위한 필수 무역 조건인 인코텀즈(Incoterms®)를 도입했습니다. 구매 주문, 선적 포장 및 라벨링, 원산지 증명서 준비 등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무역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936년 처음 발표된 이후 ICC는 각종 규칙을 유지하고 개발해왔습니다. 다음 세기 글로벌 무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최신판 Incoterms® 2020이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Incoterms® 규칙에는 전 세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의한 3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규칙:
EXW – 공장 인도조건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조건은 물품매매 초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을 내기 위해 쓰입니다.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날짜에 물품을 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한다는 조건입니다. 매도인는 수거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FCA – 운송인 인도조건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FCA는 리스크 수준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리스크와 비용,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FCA (a)은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이 구내로 운송할 때 쓰입니다. FCA (b)는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이 구내가 아닌 외부에 지명한 장소로 할때 쓰입니다. 이때 물품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하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외부인이 운송할 수 있습니다.
CPT –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 아래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운송비를 부담합니다.
CIP –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물품 운반 중에 최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DPU – 목적지까지 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named place of destination)
이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장소에 양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운반에 드는 비용(수출비용, 운반, 도착장소에서 양하, 도착장소 비용)을 부담하며 인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DDP – 관세지급인도규칙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매수인 국가의 지정된 장소로 물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으며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해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도인은 물품 양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FAS – 선축인도규칙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된 항구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예 : 부두 또는 바지선)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 근처에 적재하는 순간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FOB – 본선인도규칙 Free on Board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된 항구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운송해야 합니다.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된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FR – 비용 및 화물 Cost and Freight
매도인은 갑판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운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갔을 때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 운송에 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IF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물품 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합니다.
Incoterms® 2010과 2020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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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FCA (Free Carrier)는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기 전 선하 증권에 선상 표기를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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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용은 각 Incoterms® 규칙의 A9/B9에 중앙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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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IP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A)의 최소한의 범위의 보험을 요구합니다(모든 위험, 항목 별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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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C) (항목 별 제외에 따라 나열된 위험 수)의 최소 보장 범위를 가진 보험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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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Carrier (FCA), Delivered at Place (DAP),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및 Delivered Duty Paid (DDP) 등의 Incoterms® 규칙은 제3자 운송 업체, 즉 자체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이 가능함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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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됨에 따라 목적지 장소가 단순히 '터미널'이 아닌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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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은 보안 관련 요구 사항 및 비용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이전합니다.
유용한 정보
Incoterms®는 완전한 판매 계약이 아닌 일부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구조를 사용해야합니다.
“[선택한 인코텀즈 규칙] [목포 항구, 장소 또는 지점] 인코텀즈 2020”
예:“CIF Shanghai Incoterms® 2020” 또는 “DAP 10 Downing Street, London, Great Britain Incoterms®2020“
Incoterms®에 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Incoterms® 2010이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20가 적용됩니다.
다른 연도가 명시된 경우(예:1980) 각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CC 공식 웹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s://iccwb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