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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발행인

SOLAS 및 VGM - 규정 안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규약 및 총중량검증(VGM, Verified Gross Mass) : 전 세계의 퀴네앤드나겔 전문가들은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정보가 제공되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화물을 운송하시나요? 이러한 경우 송하인이 선사에 정확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정확한 중량 정보 신고로 많은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각 산업군별 대표자와 협력하여 정확한 컨테이너 중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송하인은 총중량검증법에 따라 화물, 컨테이너, 고정 장치 등 모든 중량 정보(VGM)를 선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및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글로벌 전문가 팀이 규정을 안내하고 컨테이너가 운송사의 항만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퀴네앤드나겔의 예약 확정서(booking confirmation)에 동봉된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VGM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GM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역별로 적용 방법 및 규제 내용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해보세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퀴네앤드나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SOLAS & VGM에 대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 대응하여 19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이를 1948년부터 발전시키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총중량검증(VGM)은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의미합니다.

송하인은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전자)배서와 함께 선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시점은 대부분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국제해사기구 또는 UN 산하기구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VGM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는 국내법으로 자동으로 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추가 규제 내용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 정확한 전체 컨테이너 무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많은 해상 사고의 원인이 부정확한 중량 정보로 밝혀지면서 VGM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내용에 따르면 선하증권 상 기재된 송하인이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사와 터미널에 제공해야 합니다.

퀴네앤드나겔과 같은 무선박운송인(복합운송주선인, Non Vessel Owning Common Carrier)은 선사에 대해 송하인의 지위이며 이에 따라 실제 송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중량 정보를 선사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량 측정 방식

두 가지 검증방법이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 포장 및 컨테이너 봉인을 마친 후 송하인은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의뢰하여 계측장비로 계측하는 방법

  • 두번째 방법 : 송하인 혹은 송하인의 의뢰를 받은 제 3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 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

보다 많은 정보는 WSC(World Shipping Council)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선사는 웹사이트에서 컨테이너 자체중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리된 컨테이너이거나 젖은 나무 바닥, 기타 사유로 공식적인 중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터미널에서도 계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터미널을 오가는 수많은 컨테이너 수량을 고려했을 때 모든 터미널이 계측장비를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계측하는 경우 심각한 운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

송하인이 퀴네앤드나겔에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당 총중량 계측 정보

  2. 계측 정보를 제공하는 송하인 혹은 위임받은 자의 서명(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EDI 전송을 위해 영문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정보 혹은 선적서류

각 국가별, 지역별 해사 관련 기구의 VGM 적용 규칙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VGM 마감시한은 항구별로 다릅니다.

선적 거부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VGM 제출 현황을 알림을 통해 확인 드립니다.

VGM 정보가 누락된 경우 퀴네앤드나겔 담당자가 연락드릴 것입니다.

VGM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합니다.

책임 소재 및 정보 보안

퀴네앤드나겔이 계약자로서 송하인의 이름으로 송하인을 대신하여 컨테이너를 계측하고 선적하는 경우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carrier B/L) 또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상에 기재된 송하인이 선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Coast Guard, 영국의 The Maritime & Coastguard 등 정부 기관이 송하인이 책임을 다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입니다. 퀴네앤드나겔은 VGM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언제나 VGM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송하인은 퀴네앤드나겔 VGM 포털에서 전화번호와 이메일란에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총중량 계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측정 단위 란에 측정 단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